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담당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당직담당부서장의 승인은 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각 국 주무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사전에 당직근무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사유로 당일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소속부서에서 당직근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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