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의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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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처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하고 처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하에 신속히 청사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복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직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선 조치할 수 있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의 경우 재택당직가방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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