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담당부서장은 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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