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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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담당부서장은 본청 및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당직 감사) 당직담당부서장은 본청 및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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