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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