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임무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담당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택당직가방에 비치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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