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무단결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상의 용무 외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당직근무시간 중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재택당직근무자의 경우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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