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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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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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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