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이 훈령 제8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 할 수 있다. 다만, 취침할 경우 숙직근무자는 통합당직실 당직사령이 명하는 교대취침 기준, 취침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청사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청사내 근무시간에 따른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할 수 있다.
1.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휴무
2.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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