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1조 (지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일자
2.지정기관의 명칭
3.지정기관의 대표자
4.지정기관 주소
5.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협력기관, 간사기관)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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