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8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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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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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가.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나.담당부서는 산업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이어야 함
다.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라.산업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함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제8조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나.산업표준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다.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산업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마.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바.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사.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아.제5조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제14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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