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제ㆍ개정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운영하는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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