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7조 (문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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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자료, 산업표준개발 활동 중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보관문서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자료, 산업표준개발 활동 중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보관문서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대표기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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