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6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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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기관의 지위
2.소재지
3.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업무관리 규정
5.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교부 하는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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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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