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2조 (지정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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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기존 협력기관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기존 협력기관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의 지정요건 및 그 간 산업표준개발 활동 등을 검토한 후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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