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2조 (지정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제8조"는 "제20조"로, "제9조"는 "제21조"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정검토 등)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제8조"는 "제20조"로, "제9조"는 "제21조"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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