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력기관의 업무) 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
2.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
4.산업표준 제ㆍ개정 의뢰
5.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6.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7.협의체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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