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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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력기관의 업무) 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
2.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
4.산업표준 제ㆍ개정 의뢰
5.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6.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7.협의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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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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