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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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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