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3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간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간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제19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20조 ·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 · 간사기관의 지정신청제22조 · 지정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포상 등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