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9조 (간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제표준의 제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
2.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3.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4.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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