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0조 (간사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간사기관의 지정요건)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가.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나.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이어야 함
다.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라.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함
2.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제20조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나.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다.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마.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바.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사.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아.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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