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7조 (대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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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협의체 운영
2.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
3.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
4.협의체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협의체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협의체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기타 협의체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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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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