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9조 (협력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1. 일반현황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전 화 | 소 재 지 | | | 신청일자 | 년…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