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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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시에는 제4호에서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시에는 제4호에서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
1.전화민원 응대
2.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3.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집 조치 등
4.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5.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6.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②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의 일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내부연락 등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2.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인사조직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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