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인사조직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하거나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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