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5조 (당직대기장소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대기장소 위치 및 구역) 당직대기장소는 인사혁신처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인사혁신처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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