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인사조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실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간은 당직총사령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당직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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