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3조 (대기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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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조직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기차량) 인사조직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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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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