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 (업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관장) 인사혁신처 당직업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인사조직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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