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무실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인사혁신처 본부 내 당직대기장소에서 대기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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