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은 이 시행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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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제15조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제16조 · 비상소집제17조 ·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제19조 · 차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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