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3.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4.그 밖에 인사조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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