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인사조직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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