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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