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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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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