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별표1]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종 류 | 근 무 인 원 | 필 수 근 무 대 상 제1호 | 정원의1/3이상 | ○ 5급이상 직원 및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2호 | 정원의1/5이상 | ○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직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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