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2조 (당직임무 안내 및 통신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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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조직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조직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인사조직과장은 당직대기장소에 당직용 전화(이동전화를 포함한다)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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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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