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2조 (당직임무 안내 및 통신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조직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인사조직과장은 당직대기장소에 당직용 전화(이동전화를 포함한다)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