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인사조직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인사조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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