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의2 (소요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중 긴급사태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하는 소요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일 ㆍ 숙직비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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