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