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도서는 상태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사전류 및 참고도서
2.고서, 귀중도서
3.훼손이 심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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