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자료등록ㆍ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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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
②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③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분실유무, 훼손여부, 배가조정, 재분류, 폐기 등을 위한 자료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4.7.17.><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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