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1조 (열람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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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
2.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 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
4.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
5.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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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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