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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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

1.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자료의 열람, 대출 <개정 2018.1.1>
3.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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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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