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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