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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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류홍보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교류홍보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1.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신설 2015.1.1>
2.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도서로 판단된 경우<개정 2024.7.17.>
3.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4.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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