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자료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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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⑤수증이 결정되면 교류홍보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⑥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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