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자료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⑤수증이 결정되면 교류홍보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⑥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기증원
[별지 제1호 서식] 자료기증원 연번 | 자 료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위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기증단체) : (인) 주 소 : 연락처 :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假)인수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4.23.> (假)인 수 증 연 번 | 자 료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국립민속박물관 교류홍보과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 | | | | | | | | | | | | 자료수증증서 성 명 : 주 소 : 귀중한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은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장 | 자료수증증서 성 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