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자료"는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총칭한다. <개정 2018.1.1>
②"도서"는 인쇄되어 간행된 것으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③"비도서"는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으로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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