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휴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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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휴관일)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자료점검, 정리 등 기타의 사유로 교류홍보과장이 지정하는 일자 <개정 2021.2.5><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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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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