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휴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휴관일)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자료점검, 정리 등 기타의 사유로 교류홍보과장이 지정하는 일자 <개정 2021.2.5><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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