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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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홍보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홍보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도서: 10년
2.잡지: 1년 <개정 2015.1.1>
3.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
4.신문: 1주일 <개정 2015.1.1.>
②교류홍보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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