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박물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료대출은 직원의 경우 50책(점),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이 자료의 대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교류홍보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되, 수량은 30책(점),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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